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조사를 지휘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급 공무원 김모씨가 오늘(8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직원이 생전에 지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 괴롭다"는 취지의 호소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패방지국 국장 직무 대리 역할을 해온 김씨는 최근까지 청렴 정책 등을 총괄해 왔습니다. 청탁금지법 담당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의 조사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위반 사항이 없다"며 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김씨는 6월 27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권익위 수뇌부 인사가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고, 나의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심리적으로 힘들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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