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25355?sid=102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판매사이트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적용가능한 법률이 뭔지 검토해서 입건 전 조사 여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프진은 세계 70여 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처방이 불법이다. 이에 일부 온라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이 암암리에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밀실 속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불순물이 섞인 '가짜 미프진'을 구매 후 부작용을 겪는 경우도 많아 여성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