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어랑 여자는 3일에 한 번 패야"…식칼로 아내 협박한 남편
아내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협박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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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협박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A씨와 피해자는 이혼했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