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문10답 - 내달 시행 ‘외국인 가사관리사’
설거지·마대걸레질 ‘업무’ 해당
쓰레기 배출·손 걸레질은 안돼
싱가포르 시간당 2797원인데
韓, 9860원에 4대 보험도 적용
100명, 6개월간 서울서 서비스
12세 이하 자녀 둔 가정 등 대상
저출생·경단녀 해소 기대하지만
https://m.news.nate.com/view/20240813n0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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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대만 등 유의미한 효과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속해서 제안하고 정부가 호응해 도입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최근 한국에 들어와 한 달간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9월 중 돌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인데,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가사관리사는 아이 돌봄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다른 동거가족을 위한 부수적 업무도 할 수 있는데, 부수적 업무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놓고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기 전부터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 정부와 서울시는 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데려왔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오 시장이 2022년 싱가포르 출장을 갔다 온 이후 저출생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육아도우미 아이디어를 내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내국인들의 육아 부담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사 도우미 종사자 수는 꾸준히 감소 중이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을 들여와서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저임금으로 육아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된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3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생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가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부도 호응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확산됐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처음에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그 나라들은 (월) 100만 원 정도에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력단절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될 수 있었다”면서 “국내법적인 한계 때문에 제대로 쓰려면 200만 원 이상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금 아쉽기는 하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