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60만 명의 대형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강요 등 혐의로 '사이버레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최근 구속된 가운데,
향후 제2의 쯔양 사건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취지의 이른바 '쯔양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이들은 사이버레커들이 언론의 사회적 책무 등을 회피하면서도 '사이비 언론'으로 암약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수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는 법격언을 언급했다.
이어 "사이버레커 단죄를 위해서는 이들이 가짜뉴스로 얻는 일체의 수익(채널 수익·광고 수익·공갈로 번 수익)을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쓰거나 국가가 몰수·추징하는 제도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세연이 하는 청원 말고 이 청원이 찐입니다
자기들 수익창출 못할까봐 눈 뒤집히는듯
속지말고 이걸로 청원해야됨!!
국민동의청원(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D109B01572C67BC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