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훈 프로파일러의 설명
최근 재조명되던 밀양사건
그 시절 경찰 수사진행방식의 실제로 그냥 엉망진창이었다...
밀양사건은 근본적으로 약자들이 어떻게 수사기관에서 배제되고 짓밟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던 사례였다.
전문적인 시스템도 기준도 유능한 인력도 없었다.
그냥 검사의 수사 보조자로써만 존재하고 주체적으로 전문성을 갖추지못했던 경찰.
충격적이게도 올해 들어서야 제대로된 수사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하는중..
그럼 우리가 알고있던 경찰이 범죄조사하는 이미지는?
그저 드라마의 환상이었다.
실제론 본인들 능력밖이면 무슨 공양올리듯이 어쩔수 없는 자연재해 취급해버리기 일쑤인 모양새. (경찰분들 개개인과 노력비하x.이건 다른 문제고 시스템을 개선안한 윗쪽 책임)
1.채택한 형량부여 방식 차이
쉽게말해 10명 강간하나 1명 강간하나 형량은 비슷하다는것.
반면, 미국은 가중치를 합산하기때문에 10명을 강간했다면 한국에선 10년형받을거미국에선 100년형이 나온다.
2. 교도시설 문제
형량을 늘리면 필연적으로 더 많은 수감시설이 필요함
수감시설 확보를 위해 가석방을 함
(...?)
그런데 가장 교화안된 장기수부터 내보낸다고한다. 어처구니...이정도로 수감시설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 형량을 필요한 만큼 부여하는것도 어려움.
수감시설 확보를 위한 다른 대안도 존재하지만 이를 위한 합의는 커녕 따로 노는 관련 부서들.
3. 판사와 대법원장까지 퇴임이후 개업하며 공정성 훼손
판사입장에서 자기사수였던 사람이 상대편 변호사로 들어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중. 나를 끌어주던 사수가 변호하는 범죄자에게... 과연.. 형량을 높게 줄것이냐는 문제. 온전히 공정한 판결이 일어날 수가 없음
미국은 일찍이 이 문제에 관해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었고,높은 직위에 있던 자들은 개업 안함. 그들에게 개업하는건 매우 부끄러운 행위인것.
미국은 1심에 굉장히 노련하고 숙련된 판사가 참여.
반면, 한국은 어리고 능력도 부족한 판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때문에 1심에서 멈출것도 2심, 3심까지 가버리며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 농후
판사를 억제하는 시스템도 없고 판사에게 너무 큰 권력이 부여되어 있음.
우리 상상이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판사들이 많다는것.
재판의 녹화/녹음 필요성이 아주 높은상태.
시민들도 이러한 사태에 의견을 내고 합의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함
요약.
1. 밀양사건당시 수사기관은 제대로된 시스템도 기준도 인력도 없었던 오합지졸이었다. 심지어 올해 들어서야 제대로된 수사시스템이 나오는중
2. 한국은 가중주의를 형량 부여 방식으로 채택.
쉽게말해 10명을 강간해도 1명 강간한 형량을 받는다.
반면 미국은 한국에서 10년을 형량 받는다면, 같은 경우 100년을 받게됨
3. 수감시설 부족으로 제대로 형량부여하기도 어려운데 시설 확충을 위해 부서들끼리 의견도 모으지 못함.
4. 대법원장도 판사도 퇴임하고 변호사로 개업함. 이게 뭐가 문제냐면. 현직 판사입장에서 본인사수가 범죄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로 들어오는것.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 미국에선 높은 지위에있던 이들은 개업안함. 그들에게 개업이란 부끄러운 행위.
5. 다 아는 사실이지만, 판사를 억제할 시스템도 없는데 권력을 너무 많이 쥐고있음
6. 미국은 1심 판사가 매우 노련하고 능력있음. 반면 한국은 1심 판사가 어리고 경험도 없어 2심, 3심까지가면서 형량도 낮아질 확률 농후.
7. 이러한 사실에 대한 국민적 자각과 변화를 위한 합의가 필요함.
진짜 왜 우리나라 형량이 이모양일까 궁금했는데 아무도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몰랐는데...
충격적이네요. 이정도로 주먹구구느낌이었을줄은 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