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도 모른 채 두 달 넘게 병원에 갇혔던 여성은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그는 남편과 시댁 식구, 병원 관계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 입원은 2명 이상의 법적 보호자가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가능하다.
보호입원을 신청한 건 A 씨 남편과 시어머니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6103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