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700억원대 횡령·배임으로 징역형이 확정되고도 처벌을 피해 해외도피 중인 범죄자에게 1400억원대 세금을 돌려줬다. 세무당국의 치밀하지 못한 대응과 조세심판제도의 허점이 빚어낸 나쁜 사례로 지적된다.
2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77)이 지난해 4월 납부했던 증여세 1376억원을 최근 환급했다. 국세청은 납부한 세금 외에도 법정이자율(연 3.5%)로 계산되는 1년여치의 환급가산금 수십억원도 물어줬다. 이에 따라 선 전 회장이 손에 쥔 돈은 총 140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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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선 전 회장에 대한 증여세를 제대로 추징하지 못한 문제로 2021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국세청 담당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사안과 연관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국세청 책임론이 더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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