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6분께 제주시 오라동 모 여관 3층 객실에서 70대 A씨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을 사회복지공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관은 2019년 사실상 영업을 종료했지만,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채 건물이 방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2019년 3월 이후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방 안 달력 표기 등을 바탕으로 A씨가 2019년 8월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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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매달 30만원씩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다가 연락이 닿지 않아 2020년 8월부터 수급비 지급이 중단됐다.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간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기·가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전화 확인이나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수급비 지급이 중단되면서 지난 4월 제주시 기초수급대상자 전수 조사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A씨를 위기가구로 판단하고 여관 측에 잠긴 객실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해 이날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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