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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추정 학생들의 신고로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A학교는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하동경찰서를 거쳐 현재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하동교육지원청은 오는 29일 학교폭력대응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추정학생과 가해추정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탁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게 되며, 만 14세가 넘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는 별개로 사건이 발생한 학교와 교육청의 학생분리 조치와 관련해서도 논란이다. 하동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피해추정 학생들이 가해추정 학생들과의 분리조치 없이 수업을 계속 받겠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는 같은 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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