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08/27/20240827012001
남자친구에게 성폭력을 당한 10대 수현(가명·당시 임신 8주 차)양은 임신중단 수술을 위해 찾은 병원에서 ‘성폭력 피해자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해당 병원은 정부 및 관계기관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가 설치된 병원이었다. 두 번째로 찾은 병원은 현금을 요구했고 세 번째 병원은 임신 주수가 오래됐다며 돌려보냈다. 일주일 만에 가까스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폭력의 악몽을 거듭 떠올려야 했고 낙인이 찍히는 아물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해바라기센터가 설치된 병원 4곳 중 1곳은 임신중단 수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단 수술이 가능한 기준 등을 규정한 대체 입법에 손을 놓고 있다. 임신중단 수술 여부가 의료진의 신념이나 재량에 맡겨진 탓에 성폭력을 당해 임신중단이 절실한 여성들마저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올린 여성과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입건된 사건 또한 ‘낙태 입법’ 공백이 불러온 결과였다.
2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해바라기센터가 설치된 병원 35곳 중 임신중단 수술이 불가능한 곳은 10곳(28.6%)으로 확인됐다. 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경찰청이 함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39곳이 있다.
정부와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조차 임신중단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터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위험한 임신중단’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지난해 가정폭력을 당한 라희(가명)씨는 가해자인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6곳에서 수술을 거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