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9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그 남편, A씨의 내연남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 중구, 북구 일대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와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대금 1억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식당에서 일하던 B씨, C씨와 친분을 쌓은 뒤 이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을 파고들었다. 이들은 “숙식을 제공해줄 테니 집에 와서 일 좀 해달라”고 했고, 이후 두 사람이 A씨 집으로 오자 협박·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1년 7개월간 B씨와 C씨는 각각 750회씩 총 1500회에 달하는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대금으로는 회당 10만~20만원을 받았고, 하루 30만~50만원 규모의 일당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을 당했다.
성매매 금액은 A씨의 계좌로 입금됐고, 이들 부부는 이 돈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B씨와 C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또 이들은 B씨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도박 빚을 갚으라”는 허위사실로 협박해 8000만원을, B씨의 복막염 치료비 등으로 1600만원을 뜯어냈다.
A씨 주거지로 오면서 3살 된 딸을 데려온 C씨의 경우 딸이 인질이 됐다. A씨 일당은 C씨에게 “도망치면 니 딸을 고아원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했고, A씨는 혹시라도 모녀가 함께 도망치지 못하도록 밤마다 C씨의 딸과 함께 잠들었다고 한다.
A씨는 또 자신의 내연남 2명이 B씨, C씨와 각각 혼인신고를 하게한 뒤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로 1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일당의 끔찍한 범행은 이들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경찰관 덕분에 발각됐다. MBC에 따르면 대구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송오경 강력팀장은 아파트 내에서 매번 똑같은 옷을 입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오고 가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다.
그리고는 탐문을 시작한 뒤 협박을 당했던 가족들까지 찾아내 범행을 밝혀냈다. 송 강력팀장은 “(피해 여성들이) 항상 1년 내내 같은 복장이었다. 항상 얘들(가해자)이 감시를 하더라. 피해자는 겁먹은 거 같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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