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02663?type=journalists
지난해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개인정보를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매일신문 2023년 5월 31일)하는 등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음란물 유포)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2019년 고등학교 후배인 B씨에게 고백했다 거절 당하고 연락마저 차단되자, 앙심을 품고 벌인 일로 드러났다. A씨는 약 4년 동안 B씨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속해 사진을 내려받았고, 지난해 5월부터는 트위터에 B씨를 사칭한 계정을 생성해 한 달 동안 모두 15회에 걸쳐 성적으로 문란해 보이는 게시물과 음란물 등을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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