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9/05/7P3TG652CVBXPM7JD5LYMPQYQI/
낙태약을 먹고 조기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살해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 그 뒤 장기간 생리를 하지 않았는데 7월쯤 임신테스트기로 아이를 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그러나 아기를 양육하기 위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
A씨는 그해 10월 17일 낙태를 문의하러 한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병원 측에서는 임신 29주라 낙태가 불가능하다고 A씨에게 알렸다. 그러나 A씨는 홀로 아기를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해 낙태약인 ‘미프진’을 구해 먹었다.
같은 달 27일 오후 7시쯤 아기가 세상에 나왔다. A씨 집 화장실에서다. A씨는 주방에 있던 가위로 탯줄을 자른 다음 아기를 수건에 쌓아 안방 매트리스 위에 눕혀 놓았다. 몸무게 약 1.5kg, 30주 가량 된 남자 아기였다.
A씨는 그날 밤 자기가 일하는 노래방으로 출근했다. 6시간 뒤 집으로 돌아와 아기가 죽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고선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가 일했다. A씨는 아기를 낳은 지 9시간 뒤에서야 “출산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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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는 사망했다. A씨는 아이가 죽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가 9시간을 추가로 방치했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사실을 알고도 정기검진을 받지 않고 출산 이후 필요한 육아용품도 전혀 구입하지 않았다"면서 "출산 후 양육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이에게 영양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에도 방치해 유기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