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자인 차모 씨(68)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사고 당시) 인적이 없는 곳으로 방향을 틀지 않고 자동차 경적도 울리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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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20일 차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차 씨는 사고 당시(7월 1일 오후 9시 26분경)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을 나와 시청역 방면으로 역주행했다.
차 씨가 역주행 한 도로는 서울광장 방면으로만 진입이 허용된다.
검찰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도를 따라 통행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차 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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