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씨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쫓아간 스토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안희길)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은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부분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두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20년 3월~2021년 12월 정씨의 집에 찾아가거나 인스타그램, 팬 소통 플랫폼 ‘버블’ 등을 통해 메시지 수백 개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씨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씨가 지난 2021년 12월 “버블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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