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소유 식당, 韓청년 임금착취"…호주법원, 벌금 138억원 | 연합뉴스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의 한 한국계 소유 초밥 체인이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혐의가 인정돼 호주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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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한 한국계 소유 초밥 체인이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혐의가 인정돼 호주 법원으로부터 약 138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호주 ABC 방송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 5일 호주 초밥 체인 스시 베이가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업원 163명에게 65만호주달러(약 5억9천만원)가 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4개 계열회사에 1천370만호주달러(약 123억6천만원), 이 회사 소유주 신모 씨에게 160만호주달러(약 14억4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피해를 본 모든 직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종업원 대다수는 워킹홀리데이나 취업비자로 일한 25세 이하 한국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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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O에 따르면 스시 베이는 시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았고, 초과 근무 수당과 휴일 수당, 연차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식당이 취업 비자 보증을 서 줄 경우에는 그 대가로 임금 일부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
동포들끼리 착취했는데 외국에서 하니 아주 금융치료가 확실히 되는군 https://t.co/uXSXe92LIB
— so picky (@so_picky) August 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