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로 차등 두던 제주 ‘난임부부 시술비’ 연령 기준 폐지 -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여성 연령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 기준을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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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45세 이상 여성은 지원비가 20만원 더 적었는데 차등없이 지원한다 함난임부부를 더 적극적 지원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