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편의점 숏컷 폭행 사건을 말리다 크게 다친 50대 A 씨가 의상자(부산일보 4월 9일 자 11면 보도)로 최종 확정됐다.
11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A 씨에 대한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의상자로 최종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지정되는데, 보건복지부는 A 씨가 직무 외 시간에 범죄행위를 제지하다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의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구분되는데, A 씨는 9등급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 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20대 남성을 막아서다 안면부 골절상과 함께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창원 시민으로, 당시 잠시 볼일을 보러 진주에 왔다가 봉변을 당했다. 특히 병원과 법원을 오가는 탓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했으며, 이로 인해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생활고에 빠졌다. B 씨 역시 영구적 청력 상실 진단을 받아 보청기 착용을 권유 받은 상태다.
이에 진주시는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범피)와 진주복지재단 등을 통해 A 씨와 B 씨에 대한 지원을 이어왔다. 범피는 경제·의료지원 명목으로 A 씨에게 370여만 원, B 씨에게 280여만 원을 전달했다. 또 복지재단 역시 두 사람에게 200만 원씩 지원했다.
또한 진주시는 A 씨에 대해 모범시민상을 전달하고, 상실된 경제력을 감안해 의상자 지정을 추진했다. 이후 경남도와 보건복지부 검토를 거쳐 의상자로 최종 확정됐다.
의상자로 지정됨에 따라 A 씨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각 지원을 받게 된다.
먼저 국가로부터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의료급여와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에 혜택이 발생한다. 또 국립묘지 안장과 공직 진출 지원, 주택 특별공급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경남도는 매달 일정의 수당을 지급하며, 진주시는 A 씨에게 의상자 증서와 별도의 위로금을 전달한다. 이에 따라 A 씨는 보건복지부 지원금 1100만 원, 경남도 특별위로금 100만 원, 진주시 특별위로금 200만 원, 명절 위문금 30만 원 등 1500만 원 상당을 수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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