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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ll조회 120099l 26

앞으로 절대 감자탕집 접시에 고기 덜어주면 안됨 | 인스티즈

추천  26


 
   
이것 뭐에요....?
5일 전
핑구  
?????????
5일 전
?????진짜 여기가 무슨 인도인가
5일 전
예???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건데요
5일 전
はるはる  토끼계의 치트키
이런기사에는 꼭 댓없지 ㅋㅋㅋㅋㅋ
생리대기사에만 차별이라 하지말고 여기에다 댓좀달아바

5일 전
그러니까요ㅋㅋㅋㅋㅋ 툭하면 역차별 찾으면서 생리대 같은 글만 초록글 가고 투명하기가 일급수급임
4일 전
ㄹㅇ~
4일 전
😠
5일 전
ha haha 무  이제 집냥이
떡볶이 사줬다고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라고 판결내린것도 있었죠ㅋㅋ 놀랍지도 않음ㅋ
5일 전
친절한 표정에 쿠션어에 덜어주기에... 어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우먼스플레인인가봄(드립)
5일 전
일단업고튀어  나 무거운거 잘들어
뭐라는거야..
5일 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여성도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 근거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①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박씨의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넣어준 점 ② 성관계에 앞서 박씨가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③ 여성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스킨십을 먼저 시도했던 점 ④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할 줄은 알았다고 한 점' 등을 들어 그렇다고 설명했다.

"1,2,3,4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상대의 동의 여부를 오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가 법원 판단인데, 그걸 "고기 덜어주면 동의다"로 바꿔버렸네요. 차라리 법원에서 "피해자가 강한 부정, 반항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논란이 될 순 있겠지만, 이 사건의 교훈을 "고기 덜어주면 안되겠다"로 얻어가시면 잘못된 판단이죠.

=
아뇨 고기를 덜어줬느냐 안덜어줬느냐는 강간죄 성립 여부에 중요한 팩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요한건 부정, 저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고, 피고인이 동의로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는 부분에서만 일부분 들어간거에요. 2심에서는 부정, 저항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받아들여져서 유죄 선고된 사건이고요. 고기 덜어줬으니 무죄난 사건이 아니라고요.

4일 전
이번녁은사당행  사랑해널이느낌이대로
222 제발 ..
재판부가 잘했다는 거 아님
사회 통념에 비해 성범죄 형량도 가볍고 피해자를 위한 법이 되기엔 한참 멀었다는 거 동의
근데 예민한 문제인만큼 정확하게 짚고넘어갔음해요ㅠㅠ

5일 전
8 ball  Are you nervous?
전문이 더 충격적인데요………………
5일 전
오도방구  밥은묵고다니나
2
5일 전
33감자탕 고기를 덜어준다고 성관계 동의로 왜 오해함...? 그리고 그 부분을 왜 이해해줌? 오해할 여지로 이해해주는 게 개어이없는데 어떤 정상인이 저런 걸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오해함?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겠는데....
4일 전
2222 고기 덜어준건 동성끼리도 하는거 아닌가
4일 전
3..1234가 있다해도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어떻게 이해해야하죠..? 어느 정도의 스킨십은 예상했고 동의했다한들 그게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해석이 되는게..
5일 전
22 상대의 호감(심지어 아닐 수도 있음)이 곧 성관계로 이어지는 사고방식이 자랑인지????? 짐승인가 소름끼쳐요
4일 전
이쥬닝  우아해~
333
4일 전
뽀뭉  롯데 자이언츠
3 ㄹㅇ요
5일 전
4.......
5일 전
PLAVE예준  WAY 4 LUV
5…
4일 전
2번 3번 4번 근거 보면 무죄 이해 가는데요
꼼꼼히들 안 읽으시는 듯

4일 전
그니까 1이 근거로 들어가면 안된다는 말이죠
4일 전

4일 전
아무리 생각해도 무죄 이해 안 되는데요. 가해자가 오늘 같이 있을래 물어봤고, 피해자가 어느정도의 스킨쉽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이건 성관계에 어느 정도 동의했다! 라고 어떻게 이해가 되죠..?
4일 전
동의를 했다는 게 아니고
성관계를 거절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이죠

동의했을 수도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1심에서 유죄가 안 난 거 같아요

4일 전
666 박씨가 순간 여성분인 줄 알았음 가해자가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건데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단 건 무슨 벼락맞을 소리인지?
4일 전
그니깤ㅋㅋ 순전히 2번 남자가 같이 있을래 물어봄/여잔답x 3번 남자가 먼저 손잡음/여잔답x 4번 여자가 (첫만남에) 간단한 스킨쉽만 동의함 '> 성관계 동의한게 맞네요.. 라고 판단이 어찌나옴?
4일 전
다시봐도 고기 덜어주면 안되겠다인데요? 호감이긴해도 자는 것까지는 아닌 마음이면 걍 말아야겠네요ㅋㅋㅋㅋ 어찌 저리 단계가 없이 호감 다음이 잠자리인지,,,
5일 전
1이 근거로 들어가면 안된다는거죠
5일 전
모라는거야.... 침묵이 동의가 아니고 손잡앗다고 성관계 동의가 아닌데용.. 성교육 안받음?
4일 전
펭틀맨  펭펭펭 펭틀맨이다
이거 보니까 이해는 가네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설명하려면 필요한 근거 아니었을까요
4일 전
그러게요 전체적인 내용에서 따졌을 때 일부에 포함되어 오해가 있었을 수 있다 이거지 고기 덜어준 게 이유가 됐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거네요 자세한 맥락이 없어서 굳이 왜 오해로 이어진건지는 개인적으론 좀 이해가 어렵지만 대충 하나에만 핀트 꽂고 읽으면 안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4일 전
읽었는데도 더이해 안가는데요..? 1,2,3,4 했어도 그게 어떻게 성관계 동의냐구요
4일 전
이거 읽어도 이해안되는데요
4일 전
성교육 다시 받으세요
4일 전
다 읽어보니 이해할만하네요. 읽어보지도 않고 감자탕 하나에 꽃혀서 발작중인게 코미디네ㅋㅋㅋㄲㅋ
4일 전
이분이 이해한대서 더 이해하지않기로 함 말도 안되는 근거임을 방증해주네요
4일 전
전문이 더 충격적인데요 님 댓글 달고 다니는 것마다 진짜 투명하니까 ㅍㅋ나 일베 이런 곳으로 가시는 거 추천해요 사상이 도태된 게 일베랑 딱 알맞음
4일 전
여시도 다를 바 없어요ㅋ
4일 전
ㅋㅋㅋㅋㅋ 여기에 여시가 난입했나, 여시가 왜나와요ㅋㅋㅋㅋㅋ 제정신이면 감자탕 덜어준게 ㄱㄱ을 동의할 의사로도 인정받았다는거에 딴지 안거는게 더 이상한거 아니예요?ㅋㅋㅋㅋ 제정신인사람은 다 여시한다는 소리신가...
님은 음식덜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세요? 판단근거에 1이 있다는거 자체가 노답입니다ㅋㅋㅋㅋㅋㅋ

4일 전
논ENPT쟁에게
쟤 맨날 저래요ㅋㅋㅋㅋㅋ축빠보다 더 정신병 심함

4일 전
다사용불가래에게
아... 걍 여시만 찾는 여시무새였나보네요ㅎㅎ 감사합니다! 본인이 저럴수록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여시가 정상인것처럼 보인다는걸 모르는건가...
오늘도 무토방 병 대상자에 추가하고 갑니다ㅎ

4일 전
논ENPT쟁에게
남초 댓글도 여자가 달았다고 생각하고 굴절 분노하고 남초 p 같은 저급한 여혐 단어나 쓰지 말라는 댓글에 성희롱은 규칙 위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ㅋㅋㅋㅋ 원래 저래요ㅋㅋㅋ

4일 전
shqksfljb에게
'굴절 분노' 쓰는 용어로 봐서 ..... 알겠습니다

4일 전
yhukok에게
굴절 분노라는 단어를 어디서 전세 냈답니까? 검색만 해도 별 사이트에서 다 쓰는데요 님이 하시는 디시에서도 씁니다 뇌피셜로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좀 밖에 나가서 햇빛도 쐬고 사람도 좀 만나시고요 안타깝네요

4일 전
shqksfljb에게
네ㅋㅋ

4일 전
논ENPT쟁에게
판단근거에 2 3 4는 안 보이나요? 원래 판례 근거 나열할 때 다양하게 나열해요
1은 그냥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만 쓰인 걸로 보이구요
그리고 로반은 다른 글에서 여시라는 게 드러났는데 본인은 여시면서 ㅍㅋ 디시 욕하는 게 웃겨서 댓글 단 거에요

4일 전
이런 회원은 탈퇴 안시키고 뭐함 진심
4일 전
이세상은 축빠 의견 무조건 반대로만 살아가면 됨
4일 전
?? 와 전문이 더 이해 안 감 1 2 3 4 싹 다… 2랑 3은 여성의 반응이 아니라 박씨의 행동인데 어떻게 저걸 보고 동의했다고 오해했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4일 전
그러니까 1이 왜 근거에 들어가요...
4일 전
스킨십을 할 줄 알았다고 여성이 법정에서 말했다는건 같이 모텔 갔다가 나와서 엿먹으라고 고소한거 같은데. 장소가 모텔이나 집이 아니라면 범죄자겠고.
4일 전
이래서 한국 사법이 신뢰가 안 가더라도 기레기보단 판사가 더 신뢰성 있다 보네요. 너무 말이 안 되는 판결 기사 보면 기레기 의심부터 들더군요.

다만 1의 경우는 좀 이상한데, 관계 후 1이 일어난거면 234도 있으니 그나마 납득할 여지는 있어도 전이면 말이 안 될거 같네요. 설마 1은 동의의 표시인건 아니겠지요? 사건발생 후에 1을 했으니 강제가 아닐거다는 판단이길 바랍니다.

4일 전
 
인간적 호의 잖아요 이건...
5일 전
안덜어주면 지만는다 싸가지없다 그랬을거같은데
5일 전
진짜 감자탕으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나
5일 전
뽀뭉  롯데 자이언츠
나중에는 같은 나라에서 숨쉇다고 호의라고 하겟네요ㅋㅋ;
5일 전
하...큰일났다 직장에서 성관계 이곳저곳 동의하고 다녔네 내가...완전 뷧치 였네...
5일 전
어차피 자극적이게 짜맞춰 왔겠지 뭐..
5일 전
그래서 라면먹고갈래? 발언도
요즘 함부로 하면 안된다는..
암묵적 성관계 동의라고 생각함

5일 전
김 이후  해적
얼마 전에 스토킹 당하던 분이 가해자한테 집에 오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와서 죽여버린 건 10년 받았으면서 ㅋㅋ…
5일 전
그거 아닌 다른 사건이랑 비교만 해봐도....노답이네요
5년동안 폭행한 남친 집에 불지른 여친 > 징역 12년
전여친 시멘트 암매장한 남성 > 징역 3년
여친 집에 무단침입해서 폭행 후 숨지게한 남성 > 무죄
술 취한 회사 동료 항문에 손 넣은 뒤 장기 끄집어내서 죽인 남성 > 징역 4년

5일 전
김 이후  해적
그러니까요… 왜 같은 죄에도 다른 벌이 내려지는지 참…
5일 전
아니 중간에 저 무죄는 무죄 받은 이유가 뭐죠.....? 사람을 죽였는데 무죄라고요??
4일 전
원래 방화는 형량이 높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에요. 한 곳에 불지른다고 그 곳만 불타는게 아니라 큰 불로 번져서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일 전
심각한 피해인 거 누가 모르나요? 비슷한 상황에서 형량의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그럼 스토킹 당한 그 분은 왜 10년을 받았을까요? 이미 죽인다고 알렸는데도 스토킹하는 그놈은 집도 알아서 찾아왔고 이후에 자수도 했는데요. 최근 여친 폭행했는데 집유 받은 사례도 있고 짝사랑 상대 스토킹하다가 무기 구입해서 계획살인한 사례는 징역 3년 6개월입니다. 애인 폭행, 사망 사건들은 다 심신미약이다, 미래가 창창하다, 초범이다, 자수 별 같잖은 이유들로 감형해주는데 왜 똑같이 심신미약에 초범, 자수했는데 감형이 안되는 걸까요?
4일 전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법원이 어느 쪽 편을 드는지 잘 알 수 있네요…
4일 전
ㄹㅇ ㅋㅋ 그 성별로 살기 참 편하다~~
4일 전
중우정치  빨리 나아
보통사람들은 범죄 형량이 적은게 삶의 편함의 기준에 넣지않아요....
4일 전
중우정치에게
말이나 똑바로 하세요......

4일 전
중우정치  빨리 나아
황용식에게
이해력이 조금 부족하신가보네요. 일반사람들은 범죄를 안저지르고 살아서 범죄형량이 남자라고 적게받는다해서 편하다 생각하지않는답니다!

4일 전
살인이 3년형인게 이상하게 느껴져서 찾아보니 폭행치사네요. 물론 말씀하신대로만 보면 폭행한 남편 죽인것보다 3년형 받은 인간이 더 악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법 제도를 만들 때 "남자들에게 유리하게 법 적용하기 위해 폭행치사랑 우발적 살인은 적은 형량! 계획적 살인은 강한 형량! 으로 하자"라는 생각은 안 했을겁니다. 그러나 법을 적용하다보니 그렇게 됐을 뿐이죠

의도적으로 남자편 들었다는건 곡해인거 같고, 이런 법의 모순을 인식하고 계획적 살인이더라도 살해 피해자가 몹쓸놈이면 감형하자는 쪽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바꾸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여담으로 비슷하게 2015년에 여친 살해하고 시멘트에 암매장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전부 징역 18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10793?sid=102 남녀의 차이가 아니라 살인죄 적용 여부에 달린거라 봐야지요. 저 3년형 받은거는 검찰조차도 12년 구형이 고작이었습니다.

4일 전
똑같은 살인임에도 선택적으로 감형이 적용되니 한 말입니다. 저라고 남자라서 더 유리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한국은 그냥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유리하고 가해자의 미래와 인권을 더 생각합니다. 수많은 폭력과 가스라이팅으로 이미 피해자인 사람이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 참작할 여지가 있다면 참작해 주는 게 맞는데 전혀 참작이 안되죠. 근데 참작할 여지도 없는 사건들을 참작해 주는 게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초범이든 술을 마셨든 형량을 세게 때리는 게 맞는데 오히려 미래 어쩌고 하면서 감형을 해주고 심지어 재범임에도 감형되는 사례들도 많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폭행하는데 죽을 줄 몰랐다 주장하고 그걸 받아주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제가 가져온 사례들도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이유도 평균적으로 보면 반대 사례보다 더 많고 많이 보여서 그런 거랑 원댓 사례와 비교하기 위함도 있고요. 남성에게만 유리하다면 남성범죄자가 높은 형량을 받는 일이 왜 있겠나요. 똑같이 다 낮은 형량을 받겠죠. 남성 피해자-남성 가해자 사건만 봐도 가해자에게 유리한데요.

4일 전
아까 말했듯이 살인이 아니라 경찰 단계부터 폭행치사로 본 사건입니다. 경찰,검찰,판사 모두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로 보았지요. 그리고 제가 단 링크에서 보듯이 같은 "여성피해자"인데도 "폭행치사죄" 대신 "살인죄"가 되니 징역 18년이 되었고요. 그래서 똑같은 살인이라는 부분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저 살인과 과실치사죄 적용의 차이로 보입니다.

shqks님도 나름의 중도를 추구하고 싶겠지만 저희는 신이 아닌 불완전한 사람이고, 주변 환경에 한계가 있으니 접하는 정보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이면 아무래도 여성이 더 억울한 얘기들을 많이 접하고 남성은 그 반대지요. 성별이 다르더라도 나는 남성인데 딱히 억울한건 많이 못봤고 여성은 억울할 일이 많아보였어! 하는 환경에서 자라거나 그 반대면 그거에 또 영향을 받겠지요.

해당 사건은 cctv에 찍혔는데도 경찰이 성추행이라 입증이 어렵다 한 사건인데 댓글반응이 어떨까요? 저 댓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들에게 불리한 케이스들 위주로 기억하니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겠지요. 그분들은 그게 더 많이 보였을겁니다.(남자화장실에 갔다왔을뿐인데 여자화장실을 훔쳐봤다는 누명을 써서 경찰서를 갔던 동탄 사건과 비교하는 댓글도 보입니다.)

성범죄도 참 애매한게, 강제로 했다는걸 입증하기 어려워서 억울한 여성분들도 많지만, 일관성 있는 진술로 범죄자가 될 수 있어 억울한 남성도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지인들 중 여자가 성희롱하거나 덮치려하는 경우에도 잘못 대응하다가 자기가 범죄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 경우를 더러 보았습니다.

각기 성별 나름의 고충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본질이라 보고, 거기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좋은 밤 되세요.

4일 전
이히리기우구에게
왜 한 가지 사건으로 계속 폭행치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여러 사례 중 하나일 뿐이고요. 전 모든 폭행-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은 사람을 어느 정도 패면 죽겠다는 걸 알죠. 심지어 30분을 얼굴, 머리 위주로 폭행하고 목 졸라서 죽였는데 혐의가 상해치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부위도 아니고 얼굴, 머리 30분을 그렇게 폭행하는데 어떻게 죽을 줄을 모를 수 있을까요?
비슷한 사건으로 폭행하며 머리에 여러차례 충격이 가게 하고 죽였는데 상해치사된 사례도 있고요. 고의성이 다분한데 애초에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가 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고 전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살인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올려준 편의점 성추행 사례 저도 봤는데요. 솔직히 왜 성추행으로 인정이 안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근데 유튜브 댓글은 이상한 댓글도 많고 혐오조장하는 사람 천지라 별로 공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 성추행으로 적용 안됨에 억울해하고 이해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경찰이나 법이나 여러가지로 문제 많은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댓글 더 안 달아주셔도 되고 저나 님이나 서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냥 지나가는 게 낫겠네요. 좋은 밤 보내세요.

4일 전
shqksfljb에게
넵.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물론 대한민국 사법에 대해 불신감이 큽니다. 다만 저든 다른 보통 사람이든 법학 전공도 아닐뿐더러 로스쿨,사시패스에 법 경력까지 꽤 쌓은 분들의 판단에 비해서 제가 많이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저나 민간의 생각보단 현재의 사법이 더 낫다고 생각하긴 하네요.

다만 법에도 허점이 있으므로, 허점들은 공론화되어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바뀌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예시로 드셨듯이 악인을 계획적 살인하는건 선인을 우발적 살인,폭행치사하는 것보다도 과한 형량을 받는데 이런게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느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일 전
여담이지만 남자가해자-남자피해자도 가해자가 유리하다 하셨는데

계급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회의원,판사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과 그 주변 사람들 입장에선 살인,강도 등의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자신의 계층에 더 가깝지요. 예전엔 인권단체들이 범죄자의 인권을 외치거나, 그런 성향 언론에서 북유럽식의 낮은 형벌을 지향해야한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계급론적 이기주의로는 이런 문제를 설명하기는 커녕 오히려 반대되고, 범죄자도 감싸는 지나친 인권의식과 "낮은 형벌을 적용하는게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데 서민들은 뭘 모르고 말하네!"식의 엘리트주의가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한 인권의식이 뭐가 문제고, 온정주의보다 엄벌주의로 가는게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걸 증명하는 쪽으로 접근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요약 : 범죄자에 대한 온정주의는 오히려 기득권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계급론이 아닌 범죄자 인권 옹호 논리와 온정주의 논리에 대한 반박으로 접근하는게 옳을 것 같다.

4일 전
도라버린 세상..
4일 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이없
4일 전
지나가다 눈 마주쳐도 안될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지…
4일 전
판결이라고 해서 항상 옳게 내려지는게 아닌데 저런식으로 결론이 나버리면 피해자여도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게 참; 그냥 누구랑도 엮이지 말란거네
4일 전
상대방이 본인의 의지로 좋다고 하지 않는 이상 동의가 어딨습니까..
4일 전
AI 판사 도입시급
4일 전
?????뭐죠 이게....? 제정신이 아니네....
4일 전
미쳤네 ㅋㅋㅋ 정신병자들
4일 전

4일 전
전문을 읽어도 감자탕 고기가 너무 어거지 사항이란 거임 그리고 그걸 판결문에 쓰인다는 게 말이 되나 전례가 생기는 거랑 다름없는데
4일 전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4일 전
집단인듯
4일 전
바닐라체리온탑  달콤~~
A: 할래?
B: 하자!
이게 동의지

4일 전
뭔 5년전꺼를 가져와서 에휴 그래서 지금 저런사람이 실제 있냐고
4일 전
님은 앞으로 과거일에 분노하기 금지입니다^^
4일 전
아 진짜 제발 미친세상아
4일 전
……………..할말이 없다
4일 전
2심 유죄로 구속되긴 했네
4일 전
감스트  김인직
이거 오랜만에보네
4일 전
칼들고 협박해도 강간아니라는 판사도 있잖아요ㅋㅋㅋㅋ미쳐돌아가는세상
4일 전
이런 사건 볼 때마다 답답해요. 판결 근거를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스킨십 정도는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성관계는 싫을 수 있지않습니까? 스킨십 시도랑 성기 삽입이랑 같아요? 외국에서는 상황적인 강요(예를 들어 성관계를 거부한 시점에서 상대방이 지금 이렇게 분위기 탔는데 거부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이로 인해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게 되는 것)에 의한 성관계도 성폭행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한국은 아직도 스킨쉽 동의 = 성관계 동의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질 못했다니...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판사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건지 법적 체제가 뒷받침이 안되는 건지. 하하.
4일 전
군것질이  너무나 하고싶어
하...갈수록 더하네요.
4일 전
이거 그냥 제목 그대로 구글링하면 나오는 남초도 반응 보고오니, 2,3,4 를 근거로 꽃뱀이네 뭐네, 기자가 앞뒤자르고 타이틀 일부러 잘못뽑았네, 거절의사만 말하고 반항을 크게 안했네 하시는데...

애초에 1이 근거로 사용되었다는거 자체가 에러라구요ㅋㅋㅋㅋㅋ 그리고 2,3,4가 있었대도 ㅅㅅ는 또 다른거죠ㅋㅋㅋㅋㅋ
반항이요? 그나마 거절이라도 했다는데...? 라떼는 성범죄 예방교육 받을때 반항하면 진짜 삔또 돌아서 죽일수도 있으니, 우선 목숨부터 구하고 증거 몸에 그대로 남겨서 바로 병원이든 센터든 경찰이든 가라고 배웠슴다ㅎ

4일 전
글을 제대로 읽으셔야 할 것 같아요

판례가 2 3 4를 근거로 든 건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했다 는 점을 얘기하기 위함이 아니구요,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봤을 가능성을 오해했을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기 위함이에요

피고인을 유죄로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임이 드러나야 하는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으니 유죄로 하기에 증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법원이 단정한 게 아니라 동의했다고 피고인이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구요.

둘은 다르구요

4일 전
이런 사람들 특이, 다른사람은 글 안읽어보고 댓다는 줄 알고, 본인은 암튼 합리적인 중립기어이며, 반박시 합리적이고 이성적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듯...
뭔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어요ㅋㅋㅋㅋㅋㅋ 님은 저녁에 아는 형이랑 단둘이 저녁먹는데, 1형이 앞접시에 담아주면 그때부터 그린라이트로 볼 의심의 여지가 생깁니까? ㅋㅋㅋㅋㅋ 2 형이 오늘 끝까지 달려보자~~~ 하고, 3 부축까지 해주며 4숙소에 들어가서 오바이트하길래 스킨십하며 씻겨주는 정성이면 성관계 각이다 오해할 여지 10000%예요?ㅋㅋㅋㅋ 가해자 당사자인건가...
사람간의 예의인 덜어주기갖고 플래그랍시고 세울거면 부모님은? 친척은? 급식소 아주머니는? 군대 취사병배식병은? 회사사람들 회식때 고기 나눠주는 사람은? 친구들끼리 밥먹을때마다 결혼까지 생각할 망상병걸린 모쏠아ㄷ찐따인게 팩트인데요ㅋㅋㅋㅋ
그럼 '오해'였으면 피해자가 어쨌든 분명히 거절했다는데 파토난거지, 뭘 끝까지 가고있어요ㅋㅋㅋㅋ 핑계는 아주...
오해에서 생긴 범죄는 범죄가 아닙니까? 괜히 판결 나자마자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회자되고, 2심 에선 판결 뒤집힌줄 아시는건가... 윗댓이 다른글에서 뭘 했든말든 님이 여기서 여시제조기란건 알겠네요ㅇㅇ

4일 전
님이 들은 예시가 이성 관계면 오해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오해할 확률이 100%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해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으면 성관계에 동의햇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

또 같은 행동이라도 행동을 한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죠
부모님, 친척, 급식소 아주머니 등등 누구가 했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죠.

참 글을 못 쓰시고 논리력도 부족하시네요

4일 전
🤬
4일 전
왜저래 진짜 ㅋ
4일 전
주머빱쿵야  💙9월 4일💙
미chinnom
4일 전
전혀 다른 시간대에 그릇에 음식 덜어주고 손 잡았았다고 성관계에 동의했을 수 있다라는 말도 안되는 비약을 법원에서 하네ㅋㅋㅋㅋㅋㅋ 가해자에게는 참 최선을 다해 빙의해주는구나
4일 전
? 감자탕 뼈로 머리 개 때리고 싶네
4일 전
궁금해서 기사 찾아 읽어봤는데 협박 폭행이 있었는지가 강간죄 성립에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폭행 등이 없어서 무죄로 판단내리고 상황증거를 끼워맞춘게 아닐까 싶음
아무튼 결국 2심에서 유죄떴는데 이외 다른 성범죄들도 이런 이유때문에 판결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4일 전
이게 나라냐
4일 전
펭아리  🩷🐧🩵🐥💜
감자탕 고기를 근거에 둔 것도 웃긴데
스킨십이 어떻게 성관계 동의죠?
기부했더니 갑자기 돈 다 낸다고 동의했잖아 하면서 전재산 가져가는 소리하네요

4일 전
하... 제발 업보빔
4일 전
그니까 판사를 할려면 정신이 나가면 되는거여요?
4일 전
혁재야아아아  슈주드림이제훈강동원
? 미쳤네
4일 전
이게 대체...뭔소리임..??
4일 전
Martin D-15M  000-15M
????
4일 전
ㄹㅈㄷ
4일 전
썩었다 썩었어
4일 전
‘여지’ 이 줴랄ㅋㅋㅋㅋㅋㅋㅋ‘오해할 가능성’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토나옴
4일 전
한국은 판사들이 문제임
4일 전
LØREN  Lørenisnotalone
여기 인도 맞나보다
4일 전
앞으론 뭐든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누굴 만나도 오늘은 절대 성관계는 하고 싶지 않아-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줘야만 인정 받을 수 있겠네요ㅎ
4일 전
고기 덜어줬기때문만이 아니라 '남자가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었다', '남자가 먼저 손 잡으려고 "시도"했다', '여성이 성관계는 아니라도 스킨십까진 할 거라 생각했다'까지 고려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여자한테 직접적으로 동의를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따지질 않고 저런 행동 하나하나 따와선 간접적으로 동의했다라고 생각하려 드는 거죠 강간범적 사고 아녜요?
4일 전
세상이 요지경
4일 전
진짜 아휴...아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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