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도망치려고 하자 감금하면서 상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감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자동차불법사용,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9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당시 여자친구 B씨(24)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화가 나 B씨의 목을 조른 후 뺨을 때리며 폭행하고, 일주일 뒤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말다툼하다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B씨의 행동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갈비뼈 부위를 짓눌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06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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