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16일 오후 11시 26분쯤, 한 여성의 비명이 강원 태백시 상장동 한국전력공사 태백지점 기숙사를 가득 채웠다.
비명이 들린 202호는 갓 취업한 스무살 신입사원 김 모 씨와 그의 입사 동기인 임 모 씨(당시 22·여)가 함께 살던 곳이다.
202호 문 앞 바닥은 검붉은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어 심각한 상황임을 알려줬다. 위급함을 느낀 직원들이 "문을 열어라"며 발로 차고 두드렸지만 꼼짝하지 않았다.
곧이어 비명이 끊겼고, 범인은 흉기와 자기 소지품을 챙겨 창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얼마 못 가 체포된 범인은 김 씨의 동갑내기 남자 친구인 이 모 씨였다.
◇"1년쯤 감옥 갔다 오면 그만"…이별 통보한 여친에 '협박'
사건 발단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2월, 김 씨는 한전 고졸 신입사원 채용 시험에서 합격해 입사했다. 짧은 인턴 생활을 마친 후 연수원에서 교육받던 김 씨는 이 씨를 만나 빠르게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3월 초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얼마 후 김 씨는 태백지사, 이 씨는 제천지사로 발령 나면서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다.
약 5개월 뒤, 김 씨는 친구들에게 "이 씨의 집착이 너무 심해서 헤어지고 싶다"고 토로했다.
결국 김 씨가 성격 차이로 이별을 통보하자, 이 씨는 "네가 나랑 헤어지고 회사에 다닐 수 있을 것 같냐", "신고하려면 신고해 봐라. 1년쯤 감옥 갔다 오면 그만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나라의 법이 강하지 않다"고 협박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916n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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