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는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아빠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딸에게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며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았고, 성폭력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10년 가까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빈도로 이뤄졌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6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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