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유일한 소아외과 의사로 여러 방송나오셨던 교수님.
얼마전 소송당하신거 판결이 나왔는데...
과실이 없지만 20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남...
왜 소아외과 교수님이 한분밖에 없을지 알것같네요.
요약)
1. 전남대병원에서 장폐색으로 수술을 받은 6세 아동이 사망함
2. 유족은 의료과실로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치료 과정의 과실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2000만원의 배상을 판결함
3. 일반적으로 장폐색은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임
4. 즉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긴 설명보다는 빠른 수술이 우선이고, '아무리 충분한 설명'을 했더라도 환자는 수술을 받는것을 선택하는것이 거의 확정적임
5. 그런데 이따위 판결이 내려지고 나면 앞으로는 어떤 긴급한 수술이라도 '충분히 설명'하고 유족의 동의를 얻어야 수술이 가능해짐 수술이 급하고 수술에 문제가 없어도 설명을 자세히 안하면 배상하라는데?
6. 이번에 배상판결을 받은 의사는 '광주전남지역에 남아있는 단 1명의 소아외과 의사'임 왜 단 1명밖에 남지 않았을까에 대한 답도 이번 판결에서 찾을 수 있을듯
7. '치료 행위상의 과실'은 없지만 그래도 환자가 죽었으니 배상하라는 '마음 따듯한 판사'의 판결 덕분에 필수의료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처벌'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그 무거운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떠나는걸 선택할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