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생후 6개월 딸을 15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엄마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20년을 구형했다. 이 여성은 재판에서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말할 수 있게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앞선 1심은 이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광주지검은 2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6) 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파트 고층에서 6개월밖에 안 된 딸을 던져 살해한 엄마에게 어떤 선처를 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는다”며 “아동학대 살인과 치사 사건이 난무하는 사회 현실을 고려해 다른 사건 예방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의견(법 감정)을 반영한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3일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당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채무 관계로 남편과 심하게 다투다 남편이 집을 나가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이날 공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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