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8717
이번 사건은 피해 교사 2명이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됐다. 그럼에도 교육감의 대리고발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피해 교사의 소송비용 지원을 위해서다. 교원보호공제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교사가 직접 제소했을 때 소송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교육감 대리 고발했을 때 형사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인천교사노조도 “교육감 대리 고발 전까지 피해 교사는 변호인 조력 없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인다”며 “대리 고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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