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일면식도 없는 다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탄원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928n06673
2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대전 중구의 한 노래연습장 앞 길가에서 다른 손님 30대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B씨는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귀가했고 당일 저녁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B씨는 폭행을 당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가 이후 스스로 신고를 철회하기도 했다.
•••
C씨는 "이 사건으로 제 인생에서 친구이자 동반자인 사람을 한 순간에 잃었다.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한 순간도 버티지 못하는 상태"라며 "두 아이는 학교도 가지 않고 외출을 거부하고 있다. 아빠의 죽음을 모르는 둘째 아이는 매일 대답 없는 아빠에게 계속 전화를 한다"고 울먹였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