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악어 때리고 꼬리 잡고…법 바꿔도 여전한 '동물학대체험'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관람객의 즐거움이나 돈을 벌 목적으로 동물을 만지거나 올라타는 등의 ‘동물 체험’이 법으로 금지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동물원·수족관과 야생동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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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의 즐거움이나 돈을 벌 목적으로 동물을 만지거나 올라타는 등의 ‘동물 체험’이 법으로 금지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동물원·수족관과 야생동물 카페에서 전시 중인 동물들은 여전히 무분별한 접촉 체험과 동물 쇼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원·수족관에서 반복되는 동물복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동물원·수족관 검사관 제도’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에게 제출한 ‘동물원 허가제 시행 후 신규 허가한 체험 행사 현황’을 보면, 동물원·수족관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에도 1만3000여마리의 동물이 98건의 접촉 체험과 10건의 동물 공연에 이용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의 한 수족관에서는 공연 진행자가 큰 소리의 댄스 음악을 틀어놓고 샴악어 입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거나 꼬리를 잡고 이동하는 등의 악어 쇼가 진행 중이었고, 다른 야생동물 카페에서는 관람객이 라쿤·미어캣을 제재 없이 만지거나 왈라비·붉은여우와 입을 맞추는 등의 체험을 운영 중인 것으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지난 8월 현장 조사에서 드러났다.
현장 영상을 보면, 악어 쇼 진행자는 샴악어의 입안에 손을 넣거나 혀를 만지고,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동물의 생태를 설명하는 것과는 무관한 행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꼬리를 잡고 끌거나 목젖을 치는 등의 행동은 동물에게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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