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이 남성은 오전 근무자가 자신을 향해 한 말을 오해한 나머지 복수할 생각으로 오후에 다시 마트를 찾아갔다가 교대 근무자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1002n03000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에게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낮 12시 57분께 이 마트에서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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