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배경--
* 무죄 입증 책임이 본질적으로 남성 피고인에게 있고, 매년 약 15,000건의 사건이 재정적 이득을 위해 제기된 성범죄에 대한 허위 고발이라고 법률계에 추정되는 동향에 A씨는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교외 봉사활동과 출석정지와 전학을 갖는데 거기서 또 적응을 못해서 부모가 입원을 요청했고 의사가 자타에 위험이 되어 강제 수용소에 한 달간 치료관찰 결과 아주 위험한 환자라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장기 입원 결정을 받았다가 미성년자라서 후견인이나 다른 제 3자가 입퇴원에 간섭 할 수 있었던게 이제 성인이 되면서 법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깐 병원 입퇴원을 시킬려면 보호자 2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그 당시 학폭위 징계 위원회가 열리고나서 바로 (박정원)나는 학교에서 쫓겨 났으니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술집이 다녔으니 입원 되지 않을려면 연락을 끊어야 했고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은 정신건강(심리적으로도 앰뷸런스가 와서 두 명의 건장한 남성이 밧줄로 묶고 태우고 가면 잡힐까봐 도망치는 탈옥수의 불안 상태)과 생계 유지가 어려워져 생계 유지에 필요한 돈이 필여해져서 모르는 남자들에게 성접대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으니 이후 장기간 부모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음(=부모와 안 친하다=부모와 사이가 안 좋다) 이후 자산 100억의 동현에게 접근했습니다. A씨는 동현의 누나와 엄마에게 동현과 자신이 BDSM?(블라인드처리) 관계라 말했습니다. A씨가 현과 *BDSM*?(블라인드 상태)을 하는 동안 A씨는 애인이 자신을 성폭행 해서 현대표인(PD)작가와 함께 3,897개의 녹음물을 만들었습니다.
녹음한게 애인이 자신을 성폭행한 거라면 국제 여성 위원회에 기소를 제기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여성 가족부, 여성청소년계 기소) 그전 녹음 파일은 일부로 상대를 도발하듯이 건드는 경향이 있고 하지 말라는데 부추기고 못살게 달달 들볶음. 3,897번 만에 그 녹음 파일을 하나 만들어냈거나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서 PMI값이 높아서 조작범인으로 잡히기 때문에 좀더 녹음 했던지...
그녀는 애인의 모든 자산을 가져갈 계획을 세웠고, 애인 때문에 학교를 나오고 나서 바로 모르는 남자들에게 성접대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개연성
--주장의 증거와 신빙성:--A가 보호자가 자타에 위험이 되어 입원을 시켰고 의사가 한 달간 관찰 결과 위험한 환자라 계속 입원이 필요하여 판단하여 치료를 결정 받았다가 미성년자라 후견인이 입퇴원을 대신 해주는게 이제 성인이 되면서 보호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해졌습니다. 학폭위 징계 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바로 (쯔양은)나는 학교에서 쫓겨났으니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고 술집에 다녀, 입원되지 않을려면 부모와 연락을 끊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으로 생활에 필요한 돈을 모르는 남자들에게 성접대를 해주는 대가로 받았다고, (애인이 안하면 안좋을 거라고, 하는게 좋을하라고, 하라고 강요했다고, 공적인 장소에서 판사에게 헐뜯으며 공격한다면)부적절한 행위로 정신 안정 유지에 어려움으로(앰뷸런스가 와서 두 명의 건장한 남성이 밧줄로 묶고 태우고 가면 잡힐까봐 도망치는 탈옥수라 불안한거 증상) 정신 안정 유지에 필요한 돈을 성접대로 받았다면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A가 과거에 자발적으로 그러한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고, 현재 강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그녀가 무고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기획 및 증거로 봤을 때 A가 현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하기 위해 3,897건의 녹취록을 작성했다면, 이는 고도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임을 의미합니다. A씨의 전과와 이전 행동 패턴을 고려할 때, A씨가 무고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가 무고를 저질렀을 확률은 높은 반면, A의 개연성은 낮습니다.
쯔양 이모도 호락호락한 인간이 아냐. 화류계 그 더러운 뒷골목에서 살아 남았다는 소리아니야?
화류계 일할땐 화장을 찐하게 했겠지. 그거하니깐은 변해야할거 아니야. 평판 일반인처럼 했겠지. 화류계 할땐 찐~하게, 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