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FW6WO1Fy
‘반려동물 보유세’ 내야 한다 VS 아니다…전문가들 의견은?[댕냥구조대]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금액을 부과해 이를 동물 복지 등 관련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반려
n.news.naver.com
이형주 어웨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소장은 “반려동물 보유세는 재원 확보 보다는 책임 강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며 “현재 하고 있는 동물 등록을 매년 갱신하며 등록비를 낸다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실제 다른 나라도 반려동물을 일회성 등록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데 이는 모두 세수 확보가 목적이라기 보단 양육자가 책임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략)
이혜원 경복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교수는 “독일은 매해마다 개세금(Hundesteuer)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건 보호자들이 개세금을 냄으로써 개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였으며 사람 주민세를 내듯이 개세금을 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다”며 “개세금은 지자체마다 비용이 다른데 물가가 비싼 도시의 경우는 아무래도 개세금도 비싸다. 뮌헨의 경우 맹견이 아닌 품종들은 100유로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독일의 경우 지자체의 세수로 개세금이 포함되어 지자체가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된다. 물론 이 중에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것도 분명 있겠지만 개세금이 동물복지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동물에 대한 복지 시설이 미비한 만큼 개보유세를 도입한다면 동물복지에 쓰이면 좋을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유기동물이나 입양동물 관련 예산이나 공원마다 배변봉투를 설치한다던가 반려견 놀이터가 좀더 활성화 되면 세금을 걷는 명확한 목적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략)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보유세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종의 주민세 개념이라 보고 명칭은 적절하게 변경하면 좋을 듯하다”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된 민법 개정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 보유세라는 명칭에서 보듯 동물을 물건이라고 보는 인식이 담긴 듯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관련한 세금을 정당하게 낼 경우 최소한의 법적 권한도 보장 받을 수 있는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