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2개월간 소지허가를 받은 도검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벌였다. 경찰청은 전체 약 19%에 달하는 1만 3000정에 대해 소지 허가를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취소 대상의 3%는 범죄경력, 정신질환 등 결격 사유가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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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8월부터 9월까지 소지허가 도검 총 8만 2641정 중 7만 3424정(88.7%)를 점검한 결과 1만 3661(18.6%)의 소지허가가 취소됐다.
이번 전수 조사는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진행됐다. 소지허가 도검에 대한 실물을 확인하고, 소지자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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