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 급여 수준을 높였다. 현재 한 달에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최대 250만원까지 올린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 3개월까진 한 달에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200만원, 7개월 이후엔 160만원까지 지급한다.
https://m.news.nate.com/view/20241008n1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