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429580281
경기도내 사륜오토바이(ATV) 체험장이 뚜렷한 안전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2일자 6면)이 제기된 가운데 일반 도로에서 ATV를 운행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보험을 들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이용객들이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로를 운행하는 ATV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법은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ATV체험장은 행정당국에 인허가받지 않는 자유 업종이기 때문에 무보험인 경우가 많아 사고 시 보상이 어렵다. 또한 운전면허가 없는 이용객이 체험장을 벗어나 일반도로에서 사고를 내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실제 취재진이 도내에서 운영 중인 ATV 체험장 6곳을 확인한 결과, 책임보험이 가입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도내 한 ATV 체험장 관계자는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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