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위 송지은 결혼식에도 이어진'장애 극복' 보도 적절했나
장애 극복의 대상 아니지만 '장애 극복' 표현 보도 이어져 [미디어오늘 ] 일부 언론이 크리에이터 박위와 가수 출신 송지은의 결혼 소식을 다루며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을 썼다. 장애는 극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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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이 크리에이터 박위와 가수 출신 송지은의 결혼 소식을 다루며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을 썼다.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전부터 제기됐지만 관련 보도는 반복되고 있다.
9일 스타뉴스는기사를 통해 '전신마비 극복'을 제목에 강조했다. 스타뉴스는 “전신마비로 인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박위의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사랑한 송지은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했다.
이날 스포츠동아는 “2014년 낙상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박위의 장애를 극복하고 교제 1년여 만에 결혼한 이들을 향해 수많은 팬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뉴스엔은 “특히 장애를 극복한 두 사람의 사랑은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았다”고 했다.
지난해 결혼 소식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장애 극복'을 부각했다. (JTBC), (연합뉴스TV), (뉴시스) 등이다. 중앙일보는 “사랑이 전신마비를 이겼다”는 기사를 냈다.
정작 당사자인 송지은은 지난 5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오빠가 휠처어를 타는 부분에 있어 결혼를 결심한 제가 '대단하다' '천사같다'고 늘 칭찬을 해주신다”며 “저는 오빠와 결혼을 결심함에 있어 장애가 전혀 신경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칭찬해주시는게 부끄럽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언론이 자주 사용한 '장애 극복'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을 쓴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해당 표현이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장애를 단지 비장애인과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표현이 될 여지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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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도 그렇고 입양도 그렇고
대단하다 이런말 자체도 실례가 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