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 자율성 보장하고 있어…특정 작품 폐기·장려 지시 없다"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도서를 '유해도서'로 지정하고 폐기 지시를 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교육청이 한강 작가의 소설에 대해 폐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권장도서로 지정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11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 학교도서관에서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란 명목으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포함한 2500여권이 폐기처리된 일에 대해 "교육청은 특정도서를 유해도서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그 결과 각급 학교에서는 운영위를 통해 폐기도서를 선정한 것"이라며 "이 가운데 한강 작가의 작품은 1개 학교에서 2권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명했다.
당시 교육청은 보수성향 학부모단체가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라"며 개최한 기자회견 관련 기사 링크를 공문에 첨부했다. 그 결과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주제 사라마구의 '눈 먼 자들의 도시', 이상문학상을 받은 최진영 작가의 '구의 증명', 독일에서 올해의 과학도서상을 받았던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 영국 교육전문지에서 올해의 지식상을 받은 '10대들을 위한 성교육' 등이 폐기됐다.
이후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자 폐기 논란이 재점화됐으며, 일부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조속히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다시 배치하고, 청소년들의 권장 도서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경기도교육청에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한강 작가의 소설을 권장도서로 지정하거나 학생들에게 일독을 권하지도 않을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특정 작품에 대한 특혜라고 보여질 수 있고, 도서관 운영위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한강 작가의 소설들을 권장하거나 장려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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