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받기 어렵게 지침 바꾼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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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받기 어렵게 지침 바꾼 노동부
이주노동자 A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봉제공장에서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일했다. A씨는 퇴직 뒤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뒤 대지급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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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개정 이전에는 노동자와 사업주 간 진술이 일치하고 고용보험, 교통카드 내역 또는 사업장 출입내역, 임금대장, 카카오톡 대화 등 자료가 있으면 대지급금용 확인서 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엔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어야만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확인서 발급 시기도 ‘시정지시 전 발급 가능’에서 ‘시정지시 이후 발급’으로 바뀌었다. 개정 지침은 “당사자 진술 외에 객관적 자료 증빙이 어려운 경우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 발급이 곤란하다.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자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 제기용 체불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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