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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썸원콜더닥터ll조회 669l
이 글은 5개월 전 (2024/10/11) 게시물이에요



"야한책 본다”체벌에 학생 투신…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 | 인스티즈
"야한책 본다”체벌에 학생 투신…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 | 인스티즈
"야한책 본다”체벌에 학생 투신…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 | 인스티즈
"야한책 본다”체벌에 학생 투신…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 | 인스티즈
"야한책 본다”체벌에 학생 투신…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 | 인스티즈
"야한책 본다”체벌에 학생 투신…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 | 인스티즈

2019년 3월 수업 시간에 자율학습을 하라는 교사의 지시에 소설책을 꺼내 읽은 중학교 3학년 A군.

이를 본 교사 B씨는 책을 빼앗고 "야한 책을 본다"며 동급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A군은 그런 책이 아니라며 항변했지만 B씨는 책의 삽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이 그림이 선정적이냐, 아니냐"고물었습니다.

20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다른 학생들에게 선정적인 부분을 찾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A군은 이 수업 시간이 끝나자 "따돌림을 당하게 됐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적은 뒤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소설책은 '라이트 노벨'로 분류되는 일본 대중소설이었습니다.

'15세 미만 구독불가'로 다소 선정적인 삽화가 일부 포함돼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고 전체적인 줄거리도 외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B씨는 A군이 평소 가장 믿고 따르던 교사였고, 일부러 괴롭힌 것은 아니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도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이더라도 아동의 정신적 건강을 해칠 정도라면 정서적 학대가 맞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야한책 본다”체벌에 학생 투신…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 | 인스티즈


 
종호만의달  💎⚓
공영방송에서 라노벨이 음란하지 않다는 내용의 뉴스가 나온..거죠 지금?
5개월 전
종호만의달  💎⚓
응칠에서 팬픽 들킨 장면이랑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는데...
교사 징계가 너무 센거 아닐까요...

5개월 전
뉴스엔 일부분만 보도되어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당초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교사의 망언으로 인해 징역형이 결정된 건입니다
조금 더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5개월 전
망언을 했다는건 커뮤에 카더라식으로 돌던 거라 확실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벌금형을 구형한 것에 비해 판사가 선고 형량을 높게 준게 이례적이긴 합니다.

5개월 전
해당 교사의 발언이 기사에 동일하게 인용이 되는데 이게 카더라인가요...?
잘못 알았다면 수정하겠습니다!

5개월 전
미피는사자예요에게
선생님이 찍으신 부분은 사고 발생전에 일어난 일이라, 애초부터 벌금형이면 벌금형이고, 징역형이면 징역형이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망언으로 인해 징역형"이란 말이 붙기가 어렵지요.

선생님도 다른 분이 말하던거 듣고 그런 말씀 하신거 같은데, 카더라로 돌던 얘기중에 사건 발생 후 교사가 유가족에게 "자기는 그렇게 훈육해왔는데 자살한건 그 학생이 처음"이런식으로 망언을 해서 선고 형량이 높아졌다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들으신 "망언 때문에 벌금형이 집유됐다더라"의 출처가 이거일겁니다.

5개월 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사들이 판결한 내용인데 뭐가 문제죠?
5개월 전
청소년 이용가능도서로 검열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말한 15세 미만 구독불가도 민간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붙인 것일 뿐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맥락을 전혀 모르면서, 도덕교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받았을지 모르는 해당 학생에게 상처를 입히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죠.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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