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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5770
이 글은 1년 전 (2024/10/13) 게시물이에요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A(50)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두 사람은 해임 징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B 전 순경에 대한 해임이 확정되는 등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34807?sid=102

[단독] '인천 흉기난동' 현장이탈했던 경찰관 2명 해임 확정 | 인스티즈

[단독]'인천 흉기난동' 현장이탈했던 경찰관 2명 해임 확정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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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냥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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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잘생겼네  (ू˃̣̣̣̣̣̣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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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ymeminep
피해자는 뇌사인데 가해자가 무서워서 도망간 경찰관 2명은 계속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나 하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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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ymeminep
피해자분은 뇌사에 반신마비에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병원비도 한 달에 400-500나오는데다 남편분이 수발들고 있고 피해자 따님도 20대인데 얼굴에 흉기로 생긴 상처 때문에 히키코모리 생활중이라는데

현장에서 피해자 두고 냅다 줄행랑 친 너넨 뭘해도 평생 용서받지 못한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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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밥띠라라  B.A.P_gone
이걸 아직도 다투고있었넹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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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드사이다투
연금도 박탈됐어야했는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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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참 대단하지 않냐?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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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ma72
해임이 맞지 현장을 이탈하면 안되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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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rano
역시 킹국갓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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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잇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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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낄
아직도 다니고 있었구나..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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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 감성모르면 나가라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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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하하
이 글 의도 나만 읽힘? 닉넴까지 너무 투명해버리는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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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터치  💞
22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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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슈7
궁금해서 그런데 어떤 의도로 읽히세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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