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3)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70대·여) 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B 씨가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에도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40여 년간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나이가 들어 환경정화업을 하게 된 이후부터는 B 씨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자 무시받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
사건 당일 "밥을 왜 안 주느냐"고 B 씨에게 따졌는데 B 씨가 대답하지 않자 분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는 살아살 이유가 없다.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자수했지만 살해 방법이 잔혹하고 오랜 세월을 함께 한 배우자인 B씨을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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