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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 뒤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퍼 스피커는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스피커로, 진동이 강하다. 포털사이트에 연관 검색어로 층간소음이 뜰 정도로 보복 소음용 스피커로 알려져 있다.
부부는 윗집에 사는 B(39)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