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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왜 안 해줘" 500원 던져 분풀이한 남성...벌금 100만 원
톨게이트(요금소) 직원에게 분풀이로 500원짜리 동전을 던진 운전자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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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창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기 위해 차를 세웠다. 이어 요금소 수납 직원 B씨(50대)에게 반말로 "할인한다면서 요금 안 내렸냐"고 물었다.
이에 B씨가 "주말 통행료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A씨는 "지금 장난하냐. 날 놀리냐"며 계속 욕설을 하고는 "500원 더 벌어먹어라"며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B씨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 동전은 B씨 얼굴이 아닌 요금소 창구 창틀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재판부는 A씨가 동전을 던져 창틀에 맞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천만원 내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