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망원동 티라미수에 대한 간이파산을 선고했다. 간이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망원동 티라미수)가 가진 재산이 5억원 이하일 때 진행되는 절차다.
망원동 티라미수는 2017년 서울 마포구 망원역 인근에 본점을 열고, 티라미수를 컵에 담아 과자나 과일을 얹어 팔았다. 숟가락으로 떠먹는 방식, 1980~90년대 분위기로 연출한 매장 실내 분위기가 당시 복고 열풍과 맞물리면서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젊은 층 사이 관심을 끌었다. 인기를 얻은 망원동 티라미수의 가맹점은 전국적으로 60여개에 달했다.
공격적으로 가맹점을 늘려나갔지만 본사 실적은 좋지 않았다. 2018년 약 22억원이었던 매출이 2년 뒤인 2020년 약 52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영업손실 4200만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가맹점주들과도 갈등을 빚었다. 2021년에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무허가 인테리어 시공을 강요했다며 경찰에 대표이사를 고소했고, 허위·과장광고로 영업에 피해를 봤다며 일부 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본사가 가맹점에 정보공개서와 가맹 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고, 예상 매출액에 대해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본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결국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망원동 티라미수는 지난 6월 직접 파산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8월 27일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도 마쳤다. 파산 절차가 마무리되면 남은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변제한다.
현재 망원동 티라미수의 IP 매각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9년부터 특허청과 손을 잡고 파산기업이 보유한 IP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월 파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이 IP 매각공고 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도 이를 허가했다.
한 법조인은 “파산기업이 보유한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을 매각하는 절차”라며 “‘망원동 티라미수’라는 브랜드가 인지도가 있는 만큼 이를 매각해 채권을 변제하려는 계획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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