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이 교과서나 학교 수업에 사용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을 지금까지 단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목적으로 사용된 저작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은 "작가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17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저협은 그 동안 교과서나 수업목적, 수업지원 목적으로 사용한 한강 작가 작품에 대해 저작권 보상금을 단 한 건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저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강 작가의 작품 사용 사례로 34건(교과서 11건, 수업목적 4건, 수업지원목적 19건)을 적시하고 있다. 문저협은 "보상금 분배를 위해선 권리자 개인정보와 수령동의가 필요해 2017년부터 출판사를 통해 보상금 수령에 대해 안내해왔다"면서도 "(한강) 작가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830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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