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다니던 딸, 출산 중 지적장애 얻어…사위는 이혼 요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출산 중 사고로 지적 장애를 얻어 5세 지능이 되어버린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의 어머니는 사위와 사돈 측의 이혼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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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의 30대 딸 A씨는 대기업에 다니며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던 참 착한 딸이었다고 했다.
딸은 대학 시절 만난 남성과 10여 년 전 결혼을 했고 이들은 곧 아이를 가졌다. 하지만 딸은 출산 도중 심정지로 인해 뇌 손상이 오면서 지적 장애를 얻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출생한 손녀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손녀를 보살피겠다며 아기를 데려간 사돈 측은 대소변도 잘 못 가리고 아기를 봐도 잘 분간을 못 하는 며느리를 보고 "손녀한테 상처만 된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며 냉정하게 대했다.
강씨의 딸은 지능은 5세가 됐지만 모성애는 남아 있었다. 자신이 출산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고 늘 아기가 보고 싶다고 얘기했다.
료소송 1심 결과가 패소로 나온 날 절망적인 상황에 하염없이 울던 강씨에게 사돈 부부와 딸의 시누이가 대뜸 찾아왔다.
딸의 시누이는 눈을 부릅 뜨고 "왜 당신은 법정에 안 갔냐. 왜 내 동생만 힘들게 법정을 왔다 갔다 해야 하냐"며 대뜸 고함을 질렀다. 참고로 시누이는 법정은 물론 강씨의 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돈 부부는 "우리 애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이혼을 요구했다. 강씨가 "왜 하필 패소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자 시누이는 "아픈 날 한꺼번에 아프라고 그러는 거다"라며 강씨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사위도 마찬가지였다. 사위는 어느 날 장모인 강씨에게 찾아와 "아내의 후견인이 돼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강씨가 후견인이 되자마자 사위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딸의 이혼 절차를 밟아줄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사위는 "장애수당 같은 거 받으려면 이혼이 낫지 않냐"며 "제발 이혼해달라"고 무릎까지 꿇었다.
강씨의 딸은 사고를 당한 후에도 매일 같이 남편에게 "오빠 잘 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강씨가 "이혼할래"라고 물으면 10번 물어도 10번 다 "이혼 안 하겠다"고 얘기했다. 5세가 돼버렸지만 여전히 '나의 남편과 딸'은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심정지되면서까지 낳은 딸만 뺏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