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집 밖에서 피우라고 말한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아산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벼락을 사이에 둔 옆집에 사는 B(40) 씨에게서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주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가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를 휘두르려는 A씨와 막으려는 B씨의 몸싸움이 10분 가량 벌어졌고, A씨의 양팔을 붙잡은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귀와 어깨 등이 물린 B씨는 21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A씨가 40만 원을 형사공탁 했지만, 법원은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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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022110059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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