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6일 08시 00분
봉지욱 기자
전국 아파트에 난방과 냉온수를 공급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가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파워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와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세금을 포탈했다가 뒤늦게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2019년 공사는 미쓰비시가 일본에서 제작한 가스터빈 부품을 수입하면서 계약금 총액을 낮추는 일종의 다운 계약서를 만들고 관세 7억 4천만 원을 포탈했다. 관세청이 이런 사실을 뒤늦게 적발하면서 공사에 추가로 부과한 세금의 합계가 47억 원에 이른다.
주식 시장에 상장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최대 주주는 정부(34.55%)다. 이어 한국전력공사(19.55%), 한국에너지공단(10.53%), 서울특별시(10.36%) 순이다. 일반 주주도 2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관세 포탈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는 물론, 개미 주주들에 대한 피해도 예상된다.
뉴스타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관세 포탈과 관련해 일본 전범기업과 사전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취재해왔다. 공사의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의 협조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사가 미쓰비시와 맺은 공식 계약서 외에 또 다른 비밀 회의록이 존재한단 사실을 파악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홍보 영상 갈무리. LNG 가스가 가스터빈과 발전기를 거쳐 전기와 냉온수를 생산한 뒤, 아파트나 빌딩으로 보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빨간 점선 테두리가 가스터빈이다.
미쓰비시파워가 발행한 가스터빈 부품 인보이스. 수량 할인(Volume Discount) 항목에 기재된 엔화가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148억 원이다. 공사는 이 148억 원에 대한 관세를 내지 않았다. 무늬만 '수량 할인'이었기 때문인데 이런 사실은 4년 뒤에야 적발됐다.
공식 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가득한 비밀 회의록
한국지역난방공사는 LNG 가스로 발전기 터빈을 돌려 난방과 냉온수를 공급하는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내부에 보일러가 없으면, 공사가 공급하는 온수와 난방을 쓰고 요금도 공사로 지불하게 된다. 공사는 연 매출 4조가 넘는 공공기관으로 전국에 총 19개의 지역 사업소를 두고 있다.
공사 본부는 2019년 3월 27일, 화성 지사에서 사용할 가스터빈 부품 계약을 미쓰비시와 맺었다. 계약서를 보면 공사가 수입할 부품 대금 총액은 470억 원. 이 중 '수량 할인(Volume Discount)'을 명목으로 148억 원을 공제 받으며 과세 대상 총액이 약 322억 원으로 줄었다. 이를 기준으로 공사는 관세와 부가세 등 총 50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그런데 '수량 할인', 즉 많이 사서 깎아준다는 명목으로 공제받은 금액 148억 원이 사실은 '수량 할인'이 아니었다. 뉴스타파는 공사와 미쓰시비가 공식 계약서 외에 별도로 논의한 내용이 담긴 '비밀 회의록'을 입수했다. 회의록에는 미쓰비시가 148억 원을 깎아주는 대신, 공사가 기존에 쓰던 중고 부품 및 미사용 부품을 미쓰비시에 건네기로 한 약속이 담겼다. 그러니까 대량 구매에 따른 '수량 할인'이 아니라, 148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사가 내주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할인을 빙자해서 물품을 제공할 경우, 관세법상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비밀 회의록의 내용 대부분은 공식 계약서에 담기지 않았다.
(이하 생략)
일본 전범기업과 공모해 관세 포탈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일본 전범기업과 공모해 관세 포탈한 한국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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