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5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6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304명의 목숨을 잃고 142명이 다친 세월호 참사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란 어떤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 등 참사를 일으킨 자들을 국가의 사법시스템으로 단죄하는 게 더 이상 어렵다는 뜻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공소시효 10년 6개월은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시효 7년과, 2018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3년 6개월을 더한 겁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사참위 조사 기간 동안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멈추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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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무책임으로 참사…진상 규명에 계속 관심을"
세월호 참사 형사 소송에 참여했던 류하경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 변호사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수사는 소극적이었고,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보수적으로 범죄 여부를 따져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류하경 변호사는 "해경 지휘부는 능력이 없으니까 무죄, 청와대 인사들은 직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니까 무죄가 났다"면서 "무죄가 연이어 나오면서 피해자들로서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기에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다고 낙담했지만, 한편으론 진실 규명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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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08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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