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장치부착,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서 A씨와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 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9094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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