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글에는 하이브 내부 문건으로 불리는 위클리 음악 산업 리포트 추가 내용이 공개됐다. 메일 화면에는 하이브 의장인 방시혁을 비롯한 하이브의 주요 임원인 이창우, 강명석 등의 이름도 명시됐다.
아울러 A씨는 “참다 참다 용기를 내어 올립니다. 몇 개의 언론 사에게도 제보를 했습니다. 기사화는 어렵다고 하네요. 역바이럴을 하지 않았다는 말과는 다르게 이 보고서에 언급된 많은 부분들이 실제 계획으로 진행됐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험담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오늘 해당하는 레이블 임원들이 자기들도 보지 않았다는 걸로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이 보고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누군가는 목적을 가지고 지시를 내렸고, 누군가는 그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보고서를 보고도 동조하고 묵인해 온 수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라며 밝혔다.
이어 A씨는 “믿기 어렵다면 하이브에 물어보세요.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파일이 똑같으니까. 이 문건에 대한 파장이 단순히 가십거리로 남지 않기를 바라며”라고 전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하이브에 소속된 아티스트는 물론 타사 아티스트에 대한 인신공격에 가까운 표현들이 다수 담겨있었다. 특히 한 남자 아티스트에 대해서는 “이른바 ‘’들에게 꾸준히 먹히는 지점이 있는 팀”이라고 팬에 대한 인신공격 표현을 사용했다.
해당 문건을 공개한 A씨가 하이브의 역바이럴 의혹을 제기하면서 과거 사재기 관련 판결문 속 재판부가 발언한 ‘편법 마케팅’도 재조명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017년 8월 31일에 선고한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이날 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 금전적 실제 피해는 4200만 원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A씨가 편법으로 마케팅으로 한 사실과 피해자인 빅히트뮤직 측이 이를 사주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판결문 말미에는 피해자인 빅히트뮤직 측이 2015년 A씨에게 마케팅 대행을 맡기고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세금계산서 사본도 증거로 제출된 점도 기재됐다.
올해 해당 판결문이 재언급되자 빅히트뮤직 측은 입장을 내고 즉각 ‘사재기 마케팅’을 부인한 바 있다.
당시 빅히트뮤직 측은 “범인의 공갈과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고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 A씨의 주장이 당시 회사와 맺은 광고 홍보 대행 내용과 무관하다. 피해 금액도 담당자가 아티스트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거다”라고 해명했다.
이는 내부 문건에 대한 대응과 같이 다른 소속사도 하는 통상적인 마케팅이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의견은 달랐다.
당시 해당 판결문을 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본건의 ‘불법 마케팅’은 ‘음원 사재기 마케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명시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민원인이 하이브의 사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올해 5월 문화체육부(이하 문체부)는 “아직 민원이 접수된 상태로 내용이 길어서 아직 검토 중이다”라는 짧은 답변만 전한 뒤 최근까지도 별다른 조사 결과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이달 진행된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문체부장관이 국내 가요계 음원 사재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발언을 해 다시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부(이하 문체부) 및 산하 유관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유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 장관에게 “국내 최고의 케이팝 그룹이 음원 사재기 의혹으로 곤란을 겪고 있고 여러 차례 유명 가수 등 음악인들도 관련 의혹을 제기했는데 장관님도 음원 사재기가 있다고 생각 하냐?”라고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정부에서 너무 민간 산업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위축될 수 있어서 콘텐츠진흥원과 협의해서 공정한 음악 유통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케이팝으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대표 주자인 BTS의 하이브도 과거 사재기 마케팅과 관련된 판결문 양형 이유에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 협박의 빌미를 줬다’는 내용도 있어 논란이 됐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하이브 측이 사재기 의혹에 대해 추가 입장을 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